2024년이 되면서 새롭게 시작되는 '우유바우처 시범사업'이 많은 이들의 관심을 받고 있습니다. 이 사업은 학교 우유급식의 부담을 줄이고, 우유 소비를 촉진하여 우리 농가를 지원하는 새로운 방식의 지원 정책입니다. 오늘은 이 사업의 세부사항과 기대할 수 있는 변화에 대해 자세히 알아보고자 합니다.

사업의 배경과 목적

기존의 학교 우유급식 프로그램이 가지고 있는 행정적 복잡성을 해소하고, 저소득층 아동 및 청소년에게 더 나은 영양 지원을 제공하기 위해 '우유바우처 시범사업'이 마련되었습니다. 이 사업의 핵심은 행정 작업의 감소뿐만 아니라, 낙인 효과를 줄이고 선택의 폭을 넓혀 아이들이 필요에 따라 우유 또는 다양한 유제품을 선택할 수 있도록 하는 것입니다.

우유바우처 프로그램 대상 및 사용 범위 

  1. 대상 확인: 우유바우처 프로그램은 2024년 내에 특정 지역의 저소득층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합니다. 대상자는 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한부모 가정, 장애인, 국가유공자 자녀 등으로 구성됩니다.
  2. 바우처 발급 및 사용: 자격이 확인된 대상자에게는 바우처(카드)가 발급되며, 이 카드를 사용하여 지정된 상점에서 우유 및 다른 유제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. 사용 가능한 상점은 농협 하나로마트, 주요 편의점 등이 포함됩니다.

신청 방법 및 기간

  • 신청 기관: 거주지 관할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
  • 신청인: 본인 또는 보호자 (아동복지법에 따른 친권자, 후견인 등). 법적 보호자 이외의 사람이 대리 신청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불가능하나, 장애인의 경우 예외적으로 대리인 신청이 가능합니다.
  • 신청 기간: 2024년 2월 19일부터 연말까지. 지역별로 신청 기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문의 필요.

필요 서류

  • 본인: 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등본
  • 보호자: 본인 신분증과 가족관계 증명서 (증명서에는 지원 대상자 정보가 포함되어야 함)
  • 대리인: 본인 신분증, 위임장 및 본인 확인 서류
  • 증빙 서류: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, 차상위계층 확인서,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 등록증, 한부모가족 증명서, 국가유공자 확인서 등

유의사항

  • 바우처는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서만 발급됩니다.
  • 우유바우처는 본인 및 가족 이외의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, 양도하거나 중고 시장에 판매하는 경우 보조금 환수 및 사업배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.
  • 문의 및 신청: 관심 있는 가정은 우유바우처 고객지원센터(1811-1618)로 전화하거나, 관할 지자체 또는 학교를 통해 정보를 문의할 수 있습니다. 또한, 농림축산식품부(044-201-2340, 044-201-2341) 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(02-6300-1756, 02-6300-1759)로 직접 문의할 수도 있습니다.
  • 또는 링크를 참조해주세요 우유 바우처  https://milkdream.at.or.kr/milkdream/M000000000/index.do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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